🏷️ 활동지원 갱신 불이익 구제 가이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시간 감소 시 이의신청 및 구제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은 통상 3년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갱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조사 점수가 깎여 지원 구간이 떨어지고 월 이용시간이 급감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시간이 깎였을 때 당황하지 않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복원받는 대처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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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 조사에서 시간이 줄어드는 3가지 대표적 이유
- 조사원 방문 시 과도한 자립 표현: 공단 직원의 가정 방문 방문조사 시 당사자가 긴장하거나 예의상 '혼자 옷 입을 수 있다', '조금은 걸을 수 있다'고 답변하여 기능제한 점수가 대폭 삭감되는 경우.
- 사회활동 가산점 탈락: 학교 졸업, 직장 퇴사 등으로 직장·취학·돌봄취약 가산 점수(최대 수십 점)가 일괄 제외된 경우.
- 의학적 치료로 인한 상태 호전 간주: 관절 수술 등으로 공단이 신체 기능 개선으로 평가한 경우.
2. 이의신청 제기 4단계 구제 절차
| 단계 | 핵심 실행 내용 | 기한 및 주의점 |
|---|---|---|
| 1단계: 종합조사표 열람 | 주민센터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점수 세부내역' 확인 (어느 항목에서 점수가 깎였는지 파악) | 통보 즉시 확인 필수 |
| 2단계: 이의신청서 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활동지원급여 이의신청서' 제출 및 의사 소견서 등 추가 증빙 첨부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3단계: 재방문 현장조사 | 기존 조사원이 아닌 다른 선임 조사원이 재방문하여 신체 및 일상생활 어려움 재조사 | 보호자 및 활동지원사 동석 진술 권장 |
| 4단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 후 구간 복원 결정 | 접수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통보 |
3. 재조사 방문 시 실전 팁
★ 조사원 방문 평가 시 명심할 점
'할 수는 있지만 매우 고통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넘어질 위험이 있는 동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평소 당사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기존 전담 활동지원사가 반드시 동석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낙상 위험, 배변 실수, 돌발 행동 등을 구체적 일지로 증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의신청 심사 기간 중에는 줄어든 시간으로 이용해야 하나요?
A. 네, 신규 결정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시로는 변경된 구간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기존 구간으로 회복되면, 미지급된 시간과 바우처 차액에 대해 소급 정산 또는 추가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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