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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발급조건, 주차표지 vs 자동차표지 차이 및 분실 재발급 안내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노란색)와 주차불가 표지(흰색)의 차이, 차량 변경·분실 시 재발급과 과태료 규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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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자동차표지 2종 완벽 비교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표지는 색상과 모양에 따라 법적 권한이 엄격히 나뉩니다.

구분 주차가능 표지 (노란색 사각형) 주차불가 표지 (흰색 원형)
발급 대상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하지 절단, 하지 관절·지체, 뇌병변, 시각 등)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청각, 내부장애 일부 등)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주차 가능 (단, 장애인 본인 탑승 시) 주차 절대 불가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감면 가능 감면 가능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50~80% 감면 50~80% 감면

2. 차량 매도·폐차·번호 변경 시 필수 재발급 절차

차량을 교체하거나 폐차했을 때는 기존 주차표지를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납 후 새 차량 번호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번호판이 다른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면 표지 부당사용으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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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고 보호자가 운전할 때도 주차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차량 운행 시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차 안에 타고 있어야(동승) 합니다. 보호자가 장애인을 병원이나 약국에 모셔다드리기 위해 동승한 상태에서는 전용구역 주차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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