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발급조건, 주차표지 vs 자동차표지 차이 및 분실 재발급 안내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노란색)와 주차불가 표지(흰색)의 차이, 차량 변경·분실 시 재발급과 과태료 규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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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자동차표지 2종 완벽 비교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표지는 색상과 모양에 따라 법적 권한이 엄격히 나뉩니다.
| 구분 | 주차가능 표지 (노란색 사각형) | 주차불가 표지 (흰색 원형) |
|---|---|---|
| 발급 대상 |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하지 절단, 하지 관절·지체, 뇌병변, 시각 등) |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청각, 내부장애 일부 등) |
|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 주차 가능 (단, 장애인 본인 탑승 시) | 주차 절대 불가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감면 가능 | 감면 가능 |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50~80% 감면 | 50~80% 감면 |
2. 차량 매도·폐차·번호 변경 시 필수 재발급 절차
차량을 교체하거나 폐차했을 때는 기존 주차표지를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납 후 새 차량 번호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번호판이 다른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면 표지 부당사용으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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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고 보호자가 운전할 때도 주차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차량 운행 시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차 안에 타고 있어야(동승) 합니다. 보호자가 장애인을 병원이나 약국에 모셔다드리기 위해 동승한 상태에서는 전용구역 주차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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