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감면 규정 준수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조건, 주민등록 가족 범위 및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가이드
장애인 본인 운전이 불가능할 때 가족과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100% 면제받는 세대원 가족 범위, 지분율 설정 및 1년 이내 세대 분가 추징 규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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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공동명의 가능 가족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중증장애인(심한 장애인, 시각 4급 포함)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가족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법정 가족 범위에 속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법률상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포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 형제자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형제, 자매
- ❌ 제외 대상 (주의):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사촌 형제 등은 동일 세대에 거주해도 공동명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 1년 이내 세대 분가 시 세금 추징 규정
차량을 구입하여 취득세(차량가의 7%)와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명의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른 곳으로 전출(분가)하면 면제받은 취득세 전액이 일할 추징됩니다.
📌 예외적으로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사망, 혼인, 해외취업, 군 입대, 폐차, 소유권 이전 등의 법정 부득이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분가하더라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단순 이사나 학업, 직장 분가는 추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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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동명의 지분은 몇 대 몇으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장애인 1% : 가족 99% 또는 장애인 99% : 가족 1% 모두 세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통상 장애인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나 지역건강보험료 상승 방지를 위해 자동차 지분을 가족 99%로 설정하거나, 반대로 가족의 부채 압류 위험을 피해 장애인 99%로 설정하는 등 가구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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