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 vs 노인장기요양보험, 만 65세 도래 시 전환 기준 및 보전급여 완벽 가이드
만 65세가 된 등록장애인의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중복 금지 규정, 등급외 판정 시 활동지원 유지법 및 급여 급감 방지를 위한 보전급여 제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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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제도의 핵심 비교표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은 돌봄 서비스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주무 부처와 법적 성격, 월 이용 가능 시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장애인 활동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
| 주무 법률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이용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는 65세 미만도 가능) |
| 월 최대 이용시간 | 월 최대 480시간 (1구간 기준) | 월 최대 약 110~140시간 수준 (1~2등급 기준) |
| 본인부담금 | 소득별 차등 (2026 상한 216,200원) | 재가급여 15% 정률제 (감경 대상 6~9%) |
2. 돌봄 공백을 막는 '활동지원 보전급여' 신청법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합니다. 판정 후 장기요양 급여량이 기존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신청하십시오.
📌 보전급여 지원 방식
[기존 활동지원 인정 시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시간] = 차액 시간을 보전급여 바우처로 추가 제공하여 65세 이전과 동일한 총 돌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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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65세가 되면 무조건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야 하나요?
네, 법령상 만 6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만약 등급외(인지지원등급 등) 판정이 나오면 기존 활동지원을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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