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근로자 고용유지 지침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신청방법, 신청 자격 요건 및 2026년 시간당 본인부담금 300원 안내
핵심 업무 능력은 있으나 부수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파견 서비스 신청자격, 시간당 본인부담 300원 및 제출 서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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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지원인이 해줄 수 있는 일과 해줄 수 없는 일
근로지원인은 근로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제약을 메워주는 직무 보조원입니다. 업무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공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가능한 부수적 업무
- 손 기능 장애로 인한 타이핑 및 서류 철 대필, 복사, 스캔 등 행정 보조
- 청각장애 근로자를 위한 직장 회의 수어통역 및 문자 통역
- 시각장애 근로자를 위한 화면 낭독, 인쇄물 및 이메일 읽어주기
- 근무 중 화장실 이동, 사내 식당 식사 보조 등 필수 신체 지원
❌ 절대 지원할 수 없는 업무 (부정수급 주의)
- 장애인 근로자의 핵심 직무 자체를 대신 처리해 주는 행위 (대리 근무)
- 사업장의 다른 일반 직원의 업무나 공용 청소 등을 대신 수행하는 행위
- 퇴근 후 사적인 심부름이나 가사 활동 지원
2.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서비스(esad.kead.or.kr) 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 접수합니다.
필수 서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직무기술서, 사업주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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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본인부담금 시간당 300원은 사업주가 내주나요, 근로자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복리후생 차원에서 고용 사업주가 전액 대신 납부해 주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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