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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의무고용·조달 증빙 서류

2026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방법 및 장애인증명서와의 차이

중증장애인확인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업의 중증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2배수 인정),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자격,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인정 시 필수적인 공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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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대상 및 법적 기준

중증장애인확인서는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등록 장애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일반 장애인증명서만 발급 가능).

주요 활용 목적 및 제출처

1. 기업 의무고용 2배수 인정: 민간 및 공공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1명을 2명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2. 장애인공무원 특별채용: 공무원 7급·9급 및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제한경쟁 특별채용 지원 시 필수 제출.

3. 조달청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납품 자격 증빙.

2. 발급방법 2가지 (인터넷 vs 방문)

  • 정부24(www.gov.kr) 온라인 발급: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후 '중증장애인확인서' 검색 > 신청 즉시 PDF 저장 및 프린터 무료 출력 (수수료 0원).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방문 시 전국 어디서나 창구에서 즉시 무료 발급.
  • 대리인 발급: 동일 세대원(주민등록등본 확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시 발급 가능.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반 '장애인증명서'에도 중증 여부가 나오는데, 꼭 확인서를 따로 떼야 하나요?

A. 일반 장애인증명서에도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로 표기되므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호환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 조달청 공공조달 입찰, 공무원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전형에서는 법정 양식인 **'중증장애인확인서'**를 지정하여 요구하므로 해당 서류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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