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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핵심 차이 총정리, 중증·경증 구분과 지원금액·소득기준 완벽 비교 가이드

장애인연금(중증 전용, 월 최대 43.9만원)과 장애수당(경증 전용, 월 6만원)의 수급 자격,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및 재판정 시 제도 전환 방법을 완벽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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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핵심 비교표

이름이 비슷하지만 법적 근거 법률과 수급 대상자가 완전히 다른 두 제도의 핵심 항목을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비교 항목 장애인연금 (중증 전용) 장애수당 (경증 전용)
주무 법령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수급 대상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 4~6급, 경증)
수급 연령 만 18세 이상 ~ 사망 시까지 만 18세 이상 ~ 사망 시까지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선정기준액 140만원)
* 일반 저소득층도 광범위하게 수급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 50% 이하)
* 일반 중산층 및 차상위 초과자는 미지원
2026년 월 지급액 월 최대 439,700원 (기초 34.9만 + 부가 9만) 월 60,000원 (재가 장애인 정액)
만 65세 도래 시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 유지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수당 전액 계속 지급

2. 장애정도 재판정 시 주의사항

건강 상태 호전이나 악화로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아 중증 ↔ 경증 변동이 생긴 경우, 기존 받던 수당은 자동으로 정지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즉시 상호 전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금 공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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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둘 다 동시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심한 장애(중증)'이면서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일 수는 없으므로,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입니다.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경증이면 장애수당 중 하나만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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