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금성 급여 2대 제도 비교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핵심 차이 총정리, 중증·경증 구분과 지원금액·소득기준 완벽 비교 가이드
장애인연금(중증 전용, 월 최대 43.9만원)과 장애수당(경증 전용, 월 6만원)의 수급 자격,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및 재판정 시 제도 전환 방법을 완벽 비교합니다.
광고
1.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핵심 비교표
이름이 비슷하지만 법적 근거 법률과 수급 대상자가 완전히 다른 두 제도의 핵심 항목을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 비교 항목 | 장애인연금 (중증 전용) | 장애수당 (경증 전용) |
|---|---|---|
| 주무 법령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
| 수급 대상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 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 4~6급, 경증) |
| 수급 연령 | 만 18세 이상 ~ 사망 시까지 | 만 18세 이상 ~ 사망 시까지 |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하위 70% 이하 (선정기준액 140만원) * 일반 저소득층도 광범위하게 수급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 50% 이하) * 일반 중산층 및 차상위 초과자는 미지원 |
| 2026년 월 지급액 | 월 최대 439,700원 (기초 34.9만 + 부가 9만) | 월 60,000원 (재가 장애인 정액) |
| 만 65세 도래 시 |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 유지 |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수당 전액 계속 지급 |
2. 장애정도 재판정 시 주의사항
건강 상태 호전이나 악화로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아 중증 ↔ 경증 변동이 생긴 경우, 기존 받던 수당은 자동으로 정지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즉시 상호 전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금 공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광고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둘 다 동시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심한 장애(중증)'이면서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일 수는 없으므로,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입니다.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경증이면 장애수당 중 하나만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 함께 확인하면 좋은 복지 계산기 & 추천 가이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