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일반재산 공제 및 자동차 기준 완벽 가이드
2026년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식,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103만원+30%), 지역별 재산 공제액 및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 산정 규정을 안내합니다.
1.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공식 산식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금융자산, 차량 가액이 모두 복합적으로 평가됩니다.
📌 1단계: 월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본공제 103만원) × 70% + 기타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농업·임대 등) + 재산소득(이자·배당)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비과세 소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2단계: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가구당 기본 2,000만원 전액 공제
2. 차량 보유 시 주의사항 (배기량 2,000cc 기준)
차량은 일반재산(연 4%)이 아닌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어 연금 탈락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 구분 | 적용 환산율 | 세부 면제 및 완화 요건 |
|---|---|---|
| 일반재산(연 4%) 적용 차량 | 차량가액 × 4% ÷ 12개월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생업용 화물·승합차 |
| 재산산정 제외 (0원) | 환산율 0% (완전 제외) | 장애인 본인 명의 2,000cc 이하 차량으로서 보행상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 (1대 한정) |
| 월 100% 환산 차량 (탈락 위험) | 차량가액 전액이 월소득 | 배기량 2,000cc 초과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고급 승용차 (장애인 사용 특례 제외 시)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명의의 집에 함께 살고 있으면 집값이 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보유한 주택, 금융자산, 소득은 일절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 부모님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 시 연 0.78% 환산액)이 일부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