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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아파트 특별공급 및 무료 주택개조 총정리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등록 장애인에게 민간·공공 분양 아파트의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제공하며, LH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배정 및 낙상 방지를 위한 무상 주택개조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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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통장 불필요!)
장애인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순위와 무관하게 지자체 추천을 받아 당첨되는 제도입니다.
핵심 신청 자격 및 배점 기준
기본 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등록 장애인 본인.
청약통장: 공공분양·민간분양 모두 청약통장이 전혀 없어도 지자체 배점표에 의해 신청 가능.
배점표 가점 항목: 장애정도(중증 가점),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세대원 중 장애인 수, 거주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순으로 추천 대상자 선정.
2. LH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임대) 우선공급
- 영구임대주택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1순위 자격 부여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은 일반 경쟁 없이 우선공급 물량 배정.
3. 저소득 장애인 무상 주택개조 사업 (최대 380만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가정 내 낙상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가구당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편의시설을 무료로 개조해 드립니다.
- 화장실 및 욕실 안전손잡이 설치, 좌식 샤워시설 개조
- 방문 턱 제거 및 휠체어 진입 경사로 설치
- 미끄럼 방지 바닥 타일 시공, 현관 디지털 도어락 및 리모컨 설치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거에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평생 1회(1세대 1회)**만 당첨 및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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