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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센터 보완 지침

장애정도심사 자료보완 요청 대처법, 보완 서류 준비 및 국민연금공단 직접진단 안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 자료보완 요청 문자나 우편을 받았을 때 21일 제출 기한 연장법, 공단의 의료기관 자료발급 대행 서비스 활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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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단에서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 판정기준에 따라 객관적 수치와 영상이 완벽히 일치해야 승인을 내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완 통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1. 진료기록지 기간 공백 누락

최근 6개월 또는 1년 치 연속된 경과기록지가 제출되지 않고 특정 몇 달치 기록이 빠져 지속적 치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법정 필수 검사결과지 미첨부

청력 3회 ABR 검사 중 일부 누락, 지체장애 관절가동범위(ROM) 각도 미기재, 뇌병변 수정바델지수(MBI) 평가표 누락 등

3. 주치의 소견과 영상 검사의 불일치

진단서상 심한 마비로 표기되었으나 MRI·CT 영상 판독지상 신경 압박 정도가 경미하게 기재되어 추가 정밀 판독 소견이 요구되는 경우

2. 유용한 공단 지원제도: 의료기관 자료발급 대행 서비스

환자가 중증 와상 상태이거나 고령이어서 과거 치료받았던 여러 병원을 직접 찾아다니기 힘든 경우, '의료기관 자료발급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십시오. 공단 직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공문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심사에 반영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공단 예산 지원)

3. 공단 의사의 '직접진단'이란?

제출된 서면 자료만으로 장애 상태를 명확히 판정하기 어렵거나, 신청인이 거동 불능으로 병원 방문 검사가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소속 의사가 신청인의 자택 또는 시설로 직접 방문하여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진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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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료보완 서류는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자료보완 통지서 상단에 기재된 국민연금공단 관할 심사센터의 팩스(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직접 발송하시거나, 최초 접수했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공단으로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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