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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 주기 관리 및 영구장애 전환

2026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 대상자 기준 및 재심사 절차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장애가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상태 호전이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장애 유형은 주기적인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에 재심사를 받지 않으면 복지카드와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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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 vs 재판정 제외(영구장애)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 통지서에 '재판정 주기(예: 2년 후, 3년 후)'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한 도래 시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해당 장애유형 및 상태 재판정 주기 및 규정
영구장애 (재판정 없음) 사지 절단, 척수 완전손상, 안구 적출, 신장이식/투석 등 비가역적 손상 평생 재판정 면제 (복지카드 갱신 시 사진만 교체)
주기적 재판정 대상 뇌병변(기능 회복 가능성), 간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성장기 소아장애 최초 등록 후 2년 또는 3년 주기 재심사 (연속 2~3회 동급 유지 시 영구 인정 가능)

2. 재판정 사전 안내 및 서류 제출 기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재판정일 1~3개월 전 안내문을 우편 및 문자로 발송합니다.

  • 제출 서류: 최초 등록 시와 유사하게 최근 6개월~1년 이내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부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제출 기한: 재판정 기한일 이전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 기한 연장 신청: 장기 입원, 거동 불가, 해외 체류 등으로 기한 내 검사가 어려울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최대 수개월간 재판정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 미신청 시 불이익 및 주의사항

★ 재판정 미이행 시 행정처분

재판정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차 독촉(30일) 후 장애인 등록 효력이 일시 정지(급여 지급 중단)됩니다.

정지 처분 후에도 계속 불응하면 장애인 등록이 취소(직권 말소)되어 복지카드 회수, 장애인연금·활동지원 전면 중단 등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판정을 받다가 장애등급이 떨어지거나 탈락할 수도 있나요?

A. 네, 재판정 시점의 신체·정신 상태를 재평가하므로 수술이나 재활 치료로 호전된 경우 '심한 장애'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로 조정되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결정 통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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