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고시 기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2대 제도 비교, 건강보험공단 급여 vs 지자체 무료 교부사업 완벽 총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100% 지원)와 보건복지부·지자체 장애인 보조기기 무료 교부사업(42개 품목 전액 무료)을 완벽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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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vs 지자체 보조기기 교부사업 비교
원하는 보조기기를 신청하기 전, 본인의 소득과 필요 품목이 어느 제도에 속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 보건복지부·지자체 보조기기 교부사업 |
|---|---|---|
| 신청 대상 | 등록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소득 무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저소득 전용) |
| 지원 비율 | 기준액의 90% 공단 지원 (본인부담 10%) * 차상위·의료급여는 100% 전액 지원 |
100% 전액 무료 지급 (본인부담금 0원) |
| 주요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1종)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음성시계, 식사보조기구, 목욕의자, 특수침대 등 (42종) |
| 신청 절차 | 전문의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구입 > 검수확인 > 공단 청구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자산조사 > 현물 지급 |
2. 대표 고가 품목의 기준액 및 내구연한 (건보 급여)
- 전동휠체어: 기준액 2,090,000원 (일반 건보 1,881,000원 지원 / 내구연한 6년)
- 전동스쿠터: 기준액 1,670,000원 (일반 건보 1,503,000원 지원 / 내구연한 6년)
- 수동휠체어: 일반형 480,000원 / 활동형 1,000,000원 (내구연한 5년)
- 보청기: 제품가 최대 1,110,000원 + 적합관리비 200,000원 = 최대 1,310,000원 지원 (내구연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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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청기는 양쪽 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성인은 원칙적으로 한쪽 귀(1대)만 5년에 1회 지원됩니다. 단, 만 19세 미만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양쪽 청력 손실 등 일정 의학적 요건을 충족하면 양측(2대, 최대 262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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